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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바하밥집>은 10년 동안 신설동 주변의 가난한 이웃인 노숙인과 독거노인께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소식지를 통해 고립된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30여년 전부터 보고된 고립된 청년들 '히키코모리' 문제가 일본 사회를 강타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경로로 연결된 고립된 청년들을 내버려 둔다면, 결국 현재 돕고 있는 가난한 이웃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고자 이들의 자립을 돕는 <리커버리센터>를 2019년부터 시작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차를 더해 2020년에는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바하밥집>과 가난한 이웃이 되기 전 예방하는 <리커버리센터>를 아우르는 준법인격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나들목 바나바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의단체’ 였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자님께 발송드린 문자메시지 내용처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회원이 되는 것에 동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동의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후원자님의 카카오톡으로 <모두싸인> 이라는 전자계약 서비스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동의서에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고 서명하시면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나들목 바나바하우스>에 지금처럼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창립 총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사업 구조도창립총회 공고, 정관상 회원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 구조도

​나들목 바나바하우스 사업 구조도

나들목 바나바하우스
(비영리민간단체)
바하밥집
(무료급식)
바나바하우스
(자활청년그룹홈)
리커버리센터
(회복프로그램)

​나들목 바나바하우스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공고

​나들목 바나바하우스 정관 내 회원 규정

규정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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